2019년 상반기 국내·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
국내·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판로 확대 및
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『2019년 상반기 국내·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1. 24.
김 포 시 장
1. 사업개요
가. 지원대상
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산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)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으로, 2019년 상반기(1월~6월) 국내 전시회 및 2018년 국외전시회 참가 예정 기업
나. 지원금액(1업체 1전시회)
- 국내전시회 : 기업 당 230만원 한도, 12개 기업
- 국외전시회 : 기업 당 300만원 한도, 5개 기업
다. 지원내용
지원항목(한도) |
세부내역 |
기본부스 임차료(100%) |
• 기본부스 : 3m× 3m 기준 |
장치비(60%) |
•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(임대료 포함) *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(전기료․ 통신료 등) |
홍보비(60%) |
• 홍보물 제작비(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) * 전시회 참여 목적을 위한 제작물로 한함 |
라. 우선 지원대상(가점부여)
1)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
2) 산업단지 입주기업
3)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(‘14~‘18)
4) 여성․장애인기업
마. 제외대상
1) 최근 3년 연속 국내·외 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(‘16~‘18)
2) 최근 3년 연속 정부, 경기도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기업(‘16~‘18)
3) 무등록 공장, 행정처분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(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당시)